조효소 Q10 농도검사, 동맥경화도측정 등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4건이 임상적 유용성 미확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복지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관련단체들에 안내했다.
평가위는 먼저 삼성서울병원이 신청한 '조효소 Q10 농도검사'에 대해 "검사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임상적 유효성을 확증할 근거자료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고대부속구로병원이 신청한 '동맥경화도 측정'에 대해서도 "진단의 정확성이나 치료에 미치는 영향, 예후적 측면에서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자료가 부족하다"고 평했다.
이 밖에 평가위는 강북삼성병원이 신청한 'BCR/ABL 유전자, Imatinib 내성돌연변이', 가톨릭의정부성모병원이 신청한 '가속도맥파를 통한 동맥경화검사'도 마찬가지 이유로 반려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