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노조 파업이 2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측이 파업 미참가자들에게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 것이 노사 갈등의 또다른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지난 25일 당시 근무자 4460명에게 특별근로위로금 30만원을 27일 일괄 지급했다. 총 특별근로위로금은 13억여원이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어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의료원의 설명이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30일 “파업 참가자와 미참가자를 구분해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노조원의 업무복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사전에 알리지 않고 27일 근무자들에게 일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면서 “변호사 자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세의료원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25일부터 3일간 재택투쟁을 마치고 30일 세브란스 새병원 로비농성을 재개한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의료원이 파업 미참가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을 맹렬히 성토했다.
노조는 “이러한 금품 살포와 조직적, 지속적인 노조와해 시도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악랄한 술수”라면서 “노조는 이러한 의료원의 비열한 술수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의료원 측이 파업 참가자들의 업무복귀를 회유, 협박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모아 노동부에 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노사 협상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29일 교섭을 재개했지만 노조가 3대 쟁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호등급 상향조정, 기준병실 확대) 외에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성과 없이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