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대리출산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차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업적 대리출산은 엄금하되, 인도적 대리출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박재완(보건복지위)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대리모를 의뢰, 알선하는 등의 행위가 번져가고 있다"면서 "윤리적 논란 때문에 사각지대에 방치된 대리출산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업적 대리출산 알선·의뢰사이트만도 15개에 이르는 상황.
이들은 국내 대리모는 물론 중국·인도·동남아 등 외국여성들과의 거래까지 알선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중국여성과 한국 남성의 직접 성관계를 통한 임신까지 중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금처럼 대리출산을 방치하면 몇 번씩 대리출산을 하는 전문 대리모와 알선 브로커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인도 등 외국인 여성까지 한국 불임부부를 위한 대리모로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해 대리출산에 대한 규제를 담은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상업적 대리출산은 금지하되, 인도적 대리출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불임부부에게 한해 허용토록 하도록 하고 아울러 대리출산으로 태어날 아이의 권리와 대리모의 안전에 관한 보호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대리출산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대리출산은 전면 금지하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도적 대리출산'을 일부 허용·관리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리출산 관행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