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중복 처방 및 조제를 차단할 수 있는 사전점검시스템이 내년 초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사전 점검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키로 하고, 현재 1단계 추진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및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 준비 중에 있다"고 2일 밝혔다.
사전점검시스템이란,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입력하면 사용금지 또는 중복처방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산 프로그램.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처방이나 조제내역이 사용금지나 중복처방에 해당될 경우 실시간으로 '자동알람'이 작동하게 되며 의·약사가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조제를 계속할 경우 해당내역은 심평원을 통해 다시 해당기관과 환자에게 통지된다.
이는 요양기관의 중복 처방행태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내년 초 동일의료기관내에 사전점검프로그램 설치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호환대상이 점진 확대된다.
먼저 2008년 1월1일부터 동일 요양기관내 사전점검 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며 2008년 상반기에는 2~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동일 요양기관내 다른 진료과목간 사전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2009년 상반기에는 다른 요양기관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각각 진행될 예정으로, 타 요양기관간 시스템 호환을 위한 시범사업지역으로는 현재 제주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한 뒤 2010년 상반기 중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시스템을 구축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 사전점검프로그램 보급 및 전상장비, 서버 구축 등은 심평원이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완관리방안, 전반적인 시행과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 중"이라면서 "전 요양기관으로의 확대여부는 추후 진행될 시범사업 경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