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선택병의원제 운영을 놓고 개원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7월 제도시행 후 일부 환자들이 변심, 선택병의원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처리에 길게는 일주일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 환자들의 불만은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6일 개원가에 따르면 자발적 선택병의원 대상자 중 제도시행 후 선택병의원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급여환자들은 "다른 병원도 이용하고 싶다" 등 다양한 이유로 의원들에 선택병의원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선택병의원 취소 신청에서 처리까지 짧게는 1~2일, 길게는 1주일 가량이 소요되다 보니 이 기간동안 급여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다.
선택병의원 대상자의 경우 진료의뢰서 없이 타 병원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해야 하기 때문.
진료의뢰서가 있다면 본인부담금이 다소 줄어들긴 하지만,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내과를 운영중인 K원장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선택병원 지정취소 신청을 냈으나, 최종 처리까지 일주일이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일단 진료의뢰서를 끊어 처리할까 했지만 사유도 없이 환자가 막무가내로 다른 병원에 간다고 해서 매번 의뢰서를 끊어줄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특히 새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급여환자 유치에 나섰던 일부 의원들은 더욱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선택병의원 지정취소에 따른 불만이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환자들로부터 "선택병원 지정을 권유한 만큼, 이로 인한 불편도 의원에서 책임지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자충수'를 뒀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선택병의원 지정취소는 신청후 1주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환자와 의료급여기관의 불편을 줄여줄 방안은 미흡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병의원 지정취소는 지침상 신청후 1주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통상적으로 1~2일 정도로 이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리 절차 등이 있다보니 즉각적인 전산반영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만 시급한 사안일 경우 공단 지사 등에 팩스로 알리면 당일 시스템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