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현황 일제 정비기간이 이달말까지 연장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의료장비 일제정비 기간을 당초 7월16~8월16일에서 8월1~8월3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요양기관들이 의료급여 자격조회 공인인증, 정률제 전환에 따른 전산개발 등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며 일제정비 기간을 늦춰달라는 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변경된 신고기간까지 우송된 심평원 서식에 따라 기제하여 우편이나 모사전송(FAX)로 신고하면 된다"며 정해진 기간중에 빠짐없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좌 이사는 이어 "우송된 심평원 공문에는 공인인증서 발급후 인터넷 신청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의협의 원칙은 공단이나 심평원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며, 결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