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투여할 수 있다” “비급여로 투여해 오다가 결국 부당청구로 몰린 것 아니냐”
복지부가 성모병원에 대해 170억원을 환수 또는 과징금 처분할 예정인 가운데 실제 비급여 약제로 인정되고 있느냐를 두고 양측이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힘없는 환자들만 핑퐁게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등학교 2학년인 김모 씨가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성모병원에서 치료중인 자신의 어머니가 면역억제제인 ‘사이폴엔’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16일 홈페이지에 답변을 올렸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정해져 있는 의약품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은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해 처방·투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의 경우 심평원장이 공고한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비록 ‘사이폴엔’이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비급여로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모병원은 복지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모병원의 모 교수는 “사이폴엔은 재생불량성빈혈이나 장기이식환자 등에 대해서는 투여할 수 있지만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아예 적응증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최근까지 환자에게 비급여로 처방해 왔지만 복지부로부터 170억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하는 게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환자들이 민원을 넣으면 이렇게 처방 투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면서 “이런 행태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