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계약을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수용불가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17일 “유형별 수가계약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의사협회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로 마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5개 의료단체 중 병협은 강화된 유형별 계약을, 의협은 의국의 단일계약 등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험급여팀은 “의협 전 집행부가 참석한 건정심의에서 합의된 유형별 수가를 현 집행부가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더구나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말해 단일계약의 불가론을 피력했다.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을 철회하는데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적합한 절차를 거쳐 합의한 사항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이미 병협 등 의료단체들이 유형별 수가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 공단과도 접촉중인 것으로 안다”며 의협을 제외한 의료단체들의 찬성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유형별 수가에 반대입장을 개진한 의협의 의견은 규제개혁위원회 등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심의시 참고자료로 첨부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법안에 의견을 받더라도 수용과 불수용 견해가 있는데 의협의 입장을 불수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 5단체와 실무협의를 거쳐 10월 17일까지 공단과의 개별적인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