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의료계 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묘사한 고등학교 도덕교과서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최종 승소했다.
2일 의협은 “지난 달 6일 항소심 기각 결정이 있은 후 피고인 교육부가 상고 기간까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달 29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작년 3월부터 사용된 고등학교 1종 교과서에 의료계 집회 장면 사진을 컬러로 게재하며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고 캡션으로 달았다.
의협과 교육부의 소송은 지난 2002년 1월 제기되어 2년여만에 의협의 최종 승소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패소함에 따라 의협에 1천만원, 사진에 게재된 대전광역시의사회 소속 회원 3명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