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을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공포된 따른 후속조치다. 통과된 법률안은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외출, 외박 기록의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 등을 규정하는 것과 함께 과태료 금액을 규정했다.
먼저 교통사고로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시 외출, 외박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외출, 외박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 외출, 외박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며, 외출·외박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로 수록·보관을 가능하게 했다.
과태료 금액 규정에 대해서는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외출, 외박 보존기간 위반, 기재사항 미비 등도 기록, 관리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