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IMS 시술은 의사 면허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반발, 법적 대응 등 전방위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해 "재판부는 한의사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불만을 토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적대응과 함께 IMS 시술은 한의사들의 영역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의협은 최근 법제위원회를 열어 고법 판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전담기구를 가동하기로 했다.
진용우 법제위원장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단순한 대책팀이 아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한의계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 형평성 무너졌다 지적
한의계는 재판부가 양방 측의 의견만 수용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문제삼고 있다.
한의계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이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이다.
진 위원장은 "판결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한의사들의 주장이나 입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해당 의원의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재판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의원을 단속한 복지부 직원의 단속권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단속으로 치부해버리는 등 판사의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다"며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IMS시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한의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양방의 IMS시술에 대해 발본색원에 나설 태세다.
한의협은 단순히 판결 내용에 대한 지적 이외에도 양방에서 IMS시술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을 예정이다. IMS시술은 결국 한의사들의 영역이므로 한의사들에게 맡겨야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 고위관계자는 "양방에서 주장하는 IMS는 침술행위를 호도하는 용어일 뿐이므로 양방의 IMS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유럽 등 한의사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국가에서 IMS를 이용해 침술로 환자를 치유하는 것과 엄연히 한의사제도가 있고 한의사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IMS시술을 하는 것은 구분되야 한다"며 "양방에서 IMS를 하는 것은 한의학의 진료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IMS학회 "엄연히 다른 치료법"
한편, 대한IMS학회는 이미 IMS와 관련 임상논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의계가 법적투쟁에 나서더라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IMS학회 이영진 이사장은 "IMS는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는 논문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IMS테크닉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이를 하다보면 일부 한의학의 경혈점과 일치할 수가 있어 한의계에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시술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미 앞서 의사협회에서 IMS는 의사의 치료영역이라고 밝힌 이상 학회 측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한의협에서 여론 형성에 나선다면 이에 대해서는 논의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한의계 양측모두 생존권 확보를 내세우며 IMS는 자신들의 진료영역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IMS를 둘러싼 의-한의계간 대립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