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IMS시술과 관련해 법적 투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법제, 학술, 기획이사 등 7명으로 구성된 IMS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8월 말까지 대법원에 상고할 때 필요한 자료 준비를 마칠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판결의 원고는 복지부 법무팀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한의사들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 여부에 한의사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다고 보고 대법원 상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한의협 진용우 법제이사는 "IMS대책위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는 부분은 1심과 2심에서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데 시각차가 있다고 보고 2심에서 재판부가 간과한 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
진 법제이사는 "IMS의 창시자 닥터 건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며 "8월말까지는 대법원 상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개원의는 침술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를 밝혀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