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서울고등법원의 IMS관련 판결에 대해 지난 27일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의사협회 문병일 법제이사는 "한의협 차원에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다"며 "법원에서 접수 확인서를 받는 즉시 상고 이유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이사회에서 변호사 선임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법적 투쟁을 하는데 핵심적인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9월 8일 전국이사회가 열리면 그 자리에서 임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번 기회에 의사들이 IMS시술이라는 명목하에 침술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한 피고인은 복지부는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조참관인 자격으로 제출한 한의협의 상고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피고인 복지부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참관인의 상고장도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법제팀 한 관계자는 "IMS 관련 팀이 모여 회의를 실시한 결과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고 행정소송 상고 절차에 따라 몇일 전 서울고등검찰청에 질의서를 보낸 상태"라며 "고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고기간이 9월 4일까지인데 그전에는 상고 가능여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상고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의사가 IMS시술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IMS시술이라는 명목하에 한방의 침술행위를 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보다 명확히 알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