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가 의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위원회 대안)을 통과시키자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고자 노력한 의사가 왜 하루아침에 범법자 되어야 하느냐"며 복지위 법안 소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성명은 법안 심의 과정에 대해 그동안 무려 20년동안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의료계, 정부 각 부처, 시민단체 등이 첨예한 대립이 있어왔는데도 불과 두세시간만에 졸속 심의, 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모든 법안소위 위원이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을 총괄하는 복지부 차관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가결시켜버렸다"며 "모든 쟁점에서 단 하나의 고민의 여지도 없이 100% 시민단체 안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의협은 "과학적으로 100% 확실한 치료법은 있을 수 없다. 의사는 신이 아니며, 생명을 창조해내는 조물주가 아니라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가일 뿐"이라며 "이제 의료인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1%의 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개탄했다.
의협은 이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고자 노력한 의사가 하루아침에 왜 범법자가 되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구명운동을 펼쳐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법안소위와 시민단체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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