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피부관리사 부가세' 법정공방 2라운드 돌입

해당 의원, 1심 판결에 불복 고법에 항소장 제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09-10 06:41:28
의원 내에서 피부관리사가 피부관리 등의 행위를 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해당 의원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의료기관인 A피부과의원 B원장은 "판결문을 받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 항소 절차를 밟았다"며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심에서 재판부가 너무 고민을 하지 않고 판결했다고 생각한다"며 "2심에서는 보다 깊이있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피부과의원에서 피부관리사가 피부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대해 국세청이 부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부가세 납부 처분을 받은 A피부과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이 국세청에 손을 들어주자 최근 재차 항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을 맡은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의료법위반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접근하는데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앞으로 피부관리실을 둔 의원들의 부가세 납부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럽고 중요하다"며 "1심에서 진행된 내용 중 충분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깊이있게 다룬다면 해볼만 한 사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피부과의원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세처분은 단지 시범적인 것이며 전국 의원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나돌고 있어 피부과는 물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들도 이번 판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