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에서 피부관리사가 피부관리 등의 행위를 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해당 의원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의료기관인 A피부과의원 B원장은 "판결문을 받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 항소 절차를 밟았다"며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심에서 재판부가 너무 고민을 하지 않고 판결했다고 생각한다"며 "2심에서는 보다 깊이있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피부과의원에서 피부관리사가 피부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대해 국세청이 부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부가세 납부 처분을 받은 A피부과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이 국세청에 손을 들어주자 최근 재차 항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을 맡은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의료법위반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접근하는데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앞으로 피부관리실을 둔 의원들의 부가세 납부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럽고 중요하다"며 "1심에서 진행된 내용 중 충분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깊이있게 다룬다면 해볼만 한 사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피부과의원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세처분은 단지 시범적인 것이며 전국 의원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나돌고 있어 피부과는 물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들도 이번 판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