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운영하는 개원의들이 부가세 납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법원이 피부과의원에서 피부관리사에 의한 피부관리는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
피부과 이외에도 성형외과의원 등 피부관리사들이 피부관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혼란은 타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의 개원의들이 피부관리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은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상임이사회의를 통해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다.
성개협 박병일 회장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조만간 있을 상임이사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형외과 개원의들도 피부관리사를 두고 피부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앞으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대법원도 부가세처분을 내린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사실 지금까지 피부관리에 대한 부가세 납부는 세무사들도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부가세 납부 기준도 없는 상태다.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닥터택스 한 관계자는 “사실 이는 피부관리사를 둔 개원의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 중 하나”라며 “그 문제가 이번 법원 판결로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의 개원의들이 별도로 부가세를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부가세로 납부하고 있고 있다”며 “판결에는 부가세 납부 여부 이외에도 납부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의 부가세처분을 받은 개원의는 "의사의 피부 시술과 피부관리사의 피부관리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가세 납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며 "부가세 처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법원의 부가세처분을 받은 개원의가 대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지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