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진료평가심사위원회에서 병행 심의해온 의약품 관련 보험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이 전문화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3일 예규를 통해 밝힌 바 있는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의 주 업무는 심평원 진료평가위원회에서 진료행위 등과 함께 심의해 오던 보험급여 적용기준에서 좀 더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심사기준 평가의 문제가 좀더 디테일하고 전문성을 요할 것으로 예상돼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라고 위원회 운영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진료평가위원회와의 업무 중복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분명히 접근방식의 차이가 있고 심사량도 많아지는 추세"라며 "무엇보다 의약품 관련 보험급여기준이 전문화된다는 것이 큰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 관계자도 이같은 의미를 확인하며 "기존 진료평가위원회가 진료행위에 치중된 심의활동을 벌였다면 내년초 운영될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는 합리적인 심의활동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불합리한 의약품 보험급여 기준에 반발하는 케이스도 빈번히 있었으며 제약업체들에게도 의약품 전문 위원회의 설립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약사회 추천 전문가 1인,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추전 전문가 1인 그리고 전문기관내 장관이 인정하는 2인 이내의 의약전문가, 소비자단체 추전인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