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처방·투여시 고려해야할 약물상호작용, 투여가능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로 설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예규를 통해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기준 마련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가 약사회 추전 전문가 1인,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추전 전문가 1인 그리고 전문기관내 장관이 인정하는 2인 이내의 의약전문가, 소비자단체 추전인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의약품 사용평가의 방법·기준의 설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적용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정보제공 사항 ▲ 약물상호작용, 성인·소아·노인에 대한 용량, 치료기간, 중복약물, 투여금기, 처방·투여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초과 처방·투여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설립에 관해 복지부 양준호 사무관은 “이미 심평원내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향후 심사기준 평가의 문제가 좀더 디테일하고 전문성을 요할 것으로 예상돼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존 평가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여부는 접근방식의 차이가 있고 심사량도 많아지는 추세여서 중복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