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 강화를 위해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전체의사 중 50%를 차지해야 한다는 대통령자문 정책위원회의 견해가 나와 주목된다.
3일 한림대에서 열린 '보건ㆍ복지 인프라 개편방안' 토론회서 대통령자문정책위 조홍준 교수(울산의대)는 우리나라 1차의료 수준이 심각할 만큼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1차의료 확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문지기'역할로 대표되는 1차 의료인력의 확대를 주장하며 이 부분의 핵심인력인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대폭양성, 전체의사의 50% 비율을 차지하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문지기' 역할이란 first contact and gate-keeping을 뜻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이용시 반드시 1차의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자는 1차의료 의사(문지기)에게 진료체계에 대한 안내와 불필요한 진료에 대한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조홍준 교수측의 설명이다.
조 교수는 이러한 역할을 담보하는 가정의학전문의가 민간의원 및 도시 보건지소의 주축인력이 되도록 하고 단과전문의는 점차적으로 병원에 봉직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1차의료 의사에게 문지기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주치의나 단골의사제도 등과 같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 단과전문의의 반대가 심한 현실을 고려, 신설되는 도시지역 보건지소에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장 실효성이 없더라도 방향제시를 통해 향후 보건의료 인프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1차의료 의사를 가정의학과 전문의로만 지정하는 근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며 조홍준 교수는 "외국의 경우 1차의료 의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의와 일반내과의사를 포함하게 되면 전체의사 중 30%쯤이 1차의료 의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홍준 교수는 보건의료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 의원과 병원의 기능을 재설정해야 한다며 의원은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관찰병상으로만 인정, 일정시간 이내의 진료비만 지불토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병원은 300병상을 기준으로 기준이하의 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전환, 요양수가를 신설하고 300병상 기준이상의 민간병원은 자금을 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공공성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