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결의문을 통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해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문은 병원협회를 비롯해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 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대한정신병원협의회 등 전체 병원계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환자가 생명, 신체 및 재산 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의료인이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병원계는 “과실이 상대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결코 승복할 수 없을 것”고 반박했다.
병원계는 이어 “의사는 배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위해 양심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최근 국회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사가 응급환자에 대한 방어진료, 진료거부 등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금도 의료사고 위험율이 높아 지원자가 격감하고 있는 외과계열이나 산부인과 계열 등에 대한 전공의들의 지원 기피현상을 더욱 부추겨 국가의 의료체계마저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병원계는 “전체 병원인들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이 땅의 의료계를 이끌어 나갈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해 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