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인 학살사건 등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의료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센인격리사건, 84인 학살사건, 오마도간척사업사건 등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지원급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한 한센인 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하며, 기념관 건립 등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기념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수십년간 제도와 편견의 차별로 몸서리친 1만6천여명의 한센인들이 이법 통과를 계기로 한센병력자가 아닌 자연인 한센인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과거 피해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법안제정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