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수행인의 범위를 의료법상 의료인인 간호사, 조산사로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간 이루어지는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한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이들을 직접 방문, 이동형 전자장비를 통해 전자처방전이나 의료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찬숙 의원은 "현재에는 의료기관간 또는 의료인간에만 원격진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상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료법상 원격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정되어 있어 간호사 등은 의사의 지시가 있어도 이를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이에 원격진료행위 및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진료상의 편의를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