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요양기관 의료수가 계약이 의원과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 등 5개 유형별로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구조와 경영구조의 차이을 반영해 각각 달리 수가를 계약하는 내용이다.
즉 △의협(의원) △병협(병원, 종합병원, 전문종합) △치협(치과병·의원) △한의협(한방병·의원) △약사회(약국) 5개 유형별 대표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벌여 각각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또 보건기관은 복지부가, 조산원은 조산사협회가 유형 대표가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5개 유형별 대표는 10월17일까지 수가협상을 추진하게 된며, 이 기간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간에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별 수가계약을 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