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따라 치매치료제 아리셉트 정 등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 8품목의 약값이 20% 인하된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위반한 118개 제약사 508품목의 상한금액도 평균 0.70% 가량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늘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복지부는 우선 제네릭이 첫 등재된 오리지널 약의 상한금액을 8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인하 대상 품목은 ▲케이란주10mg/ml(한국유나이티드제약, 2411→1928원) ▲세보레인흡입액(한국애보트, 763→610원) ▲라믹탈정50mg(글락소스미스클라인, 855→684원) ▲피케이멜즈정(한화제약, 198→158원) ▲아리셉트정(대웅제약, 3853→3,082원) ▲아리셉트정10mg(대웅제약, 4258→3406원) ▲크라비트점안액(한국산텐제약, 1259→1007) ▲안플라그정100mg(유한양행, 999→799원) 8품목이다.
다만 아리셉트정과 아리셉트정 10mg의 경우 제네릭 등재 신청한 제약사에서 판매 예정시기를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후'로 소명한데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특허권 존속기한 만료 다음날인 2008년 12월17일 약가 인하를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4월과 5월 8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118개 제약사 508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0.70% 인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