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이름, 주민번호, 개인병력, 재산 등 개인의 민감한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보호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친구애인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하는가 하면, 보험료 부과기초자료를 이용해 전처 및 전처 애인의 근무지 및 주소를 찾는 등 그 실태도 천태만상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공단에서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 감사처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공단 직원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지난 2002년 이래 총 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2년 개인급여 내역을 업무 목적외 열람하고 일부 자료를 보험회사 및 병원에 유출한 4명이 해임되고 2명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이래 2003년 2명, 2005년 8명, 지난해 24명, 올해 1명 등이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실례로 공단 직원 A씨의 경우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연인 B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타 직원의 조회권한으로 열람해, 친구에게 제공했다 지난해 적발됐다.
또 다른 직원은 여동생의 결혼상대자로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과기초자료 및 개인현물급여내역을 조회하다 적발됐고, 보험료 부과기초 자료를 조회해 전처 및 전처 애인의 근무지 주소를 확인해 연락했다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심지어는 지인 약혼자의 개인급여 내역을 열람, 간질 및 B형 감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파혼한 사례까지 있었다.
장복심 의원은 "문제는 결혼상대자 적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례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무단열람한다는데 있다"면서 "이러한 공단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은 재산권 제한, 파혼, 불법추심 등 가입자인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공단직원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시 강력한 인사조치 및 지속적인 교육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