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공단의 정보유출과 관련, 입장을 내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열람 유출 건에 대해 해당직원들의 복무기강 및 도덕적 해이를 단속하는 차원을 넘어 이러한 사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5일까지 각 공단에 과거 사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발생된 모든 사례와 조치내용, 자료유출 여부 등을 자체 조사하여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고된 내용에 따라 즉각 조치하고, 그 내용에 따라 복지부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최근 공단에서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 감사처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단 직원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지난 2002년 이래 총 41명에 달하는 등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