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닐프로올아민(PPA) 등 부작용 문제로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들이, 판금조치 이후에도 3천건 이상 계속해서 처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화원(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2007년 6월 판매금지 및 품목허가 취소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판매금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의약품 12개 성분 가운데 8개 성분이 2006년 이후 3209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금지 의약품 중 시중 유통된 성분은 △시사프라이드 △PPA △로페콕시브 △테르페나딘 △설피린 △노르아미노필린메탈설폰산칼슘 △염산치오리다진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등.
이중 PPA 등은 허가취소 조치가 내려진지 2년이 지나고도 2천 887건이나 처방됐으며, 이들 중 일부는 약국조제까지 이어져 실제 환자들이 복용한 사례도 있었다.
정화원 의원은 "이처럼 판매금지 이후에도 처방이 계속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관리하는 심평원이 허가취소된 의약품이 처방되고 2~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병·의원에 통보하는 등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합의약품 처방내역이 심평원에 접수되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발송한 공문이 처방 또는 조제한 의료인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약회사로 하여금 즉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