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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이달말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미용·성형수술비 포함… 연 2회 분할제출 원칙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03 06:04:48
공단이 소득공제를 위한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취합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에는 미용 및 성형수술비, 보약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돼, 관련단체들의 거센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도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세부제출 요령'을 안내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 연말정산 자료제출도 연 2회 분할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올 9월까지의 자료를 1차, 10월부터 11월말까지의 자료를 2차로 각각 나누어 접수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2006년 12월1일~2007년 9월 30일 진료분은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월 1일~11월 30일 진료분은 12월 3일~11일까지 관련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단, 1차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관들은 예외적으로 2차 제출기한에 전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자료제출 기한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의료법상 규정된 전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기관 등이며 제출자료는 진료비 및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집계표(13개 항목)와 의료비 명세서(6개 항목) 등.

특히 올해와 내년 연말정산에 한해서는 미용 및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미용·성형수술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미용·성형수술비 등도 2008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면서 "자료의 제출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2차 기간에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자료제출 항목
한편 연말정산 제출 자료는 청구S/W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없는 의료기관은 정해진 서면서식에 따라 수기로 자료를 작성해 공단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수기작성 기관의 경우, 차수별로 제한기한내에 반드시 자료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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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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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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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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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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