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8억원 환수, 141억원 과징금 처분을 예고 받은 것과 관련, 4일 행정처분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3일 “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 시한이 4일이기 때문에 이날 중 이의신청서를 복지부에 직접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말 성모병원에 행정처분계획을 예고하고, 당초 9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지만 병원측이 행정처분안 검토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자 10월 4일로 조정한 상태다.
지난달 성모병원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자 일각에서는 병원이 복지부와 껄끄러운 법정싸움을 포기하는 대신 환수액과 과징금을 최대한 낮추는 선에서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성모병원 관계자는 “우리는 환자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기존 방침대로 법정에서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진실을 가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성모병원 관계자의 표현은 복지부의 실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6일 성모병원 실사를 발표하면서 △선택진료비 징수 규정 위반 △식약청 허가범위 외 약제사용 △진료비 심사삭감을 회피하기 위한 환자부담 △진료수가에 이미 포함된 약제·검사·치료재료 비용의 별도징수 등의 위반사실이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만약 성모병원이 이의신청서에 복지부가 직시한 4개 분야 위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28억원 환수 및 141억원 과징금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면 이번 사상초유의 임의비급여사건은 법정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성모병원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길게는 2~3개월 검토작업을 벌인 후 행정처분계획을 확정 통보하게 되며, 행정소송 여부는 행정처분 수위와 내용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