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가칭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안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부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입증책임 분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4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난달 29일 제1차 법제위원회(위원장 왕상한)를 열어 입증책임 분배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료사고법 제정안의 핵심 쟁점인 의료사고 입증책임과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책임을 의사와 환자가 나눠 갖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의료계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왕상한 법제이사는 "입증책임은 논의대상이 아니다. 어떤 형태의 타협 여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전 직역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사고법 제정안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분배에 대해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법 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의료분쟁과 관련한 법안 제정은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