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에 대해 중징계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징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5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등 대선주자 6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건보공단 직원 51명과 국민연금공단 직원 18명을 자치규정에 따라 중징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자체감사 결과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23명의 직원이 대선주자 5명의 개인정보 161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8명이 조회한 77건은 단순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한 무단조회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58명중 조사가 완료된 51명을 형사고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연금공단의 경우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88명이 98건의 대선주자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0명이 조회한 10건은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한 것이었다.
또 대선주자 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194명이 연금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438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조회했는데, 8명은 10건은 연예인 등 외부인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공단은 대선주자, 연예인 등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 조회한 18명에 대해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양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9일부터 양 공단의 자체조사 적정 여부, 무단조회자 등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재발방지를 위해 관할 지사 외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할 경우 상급자의 결제를 받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자의 처벌 기준을 일반 징계기준보다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