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는 지난 5일 열린 '정신의료 선진화대회 및 정신질환자권리옹호 선언대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권리옹호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을 직시하면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가족이 인권과 사회적인 권리를 촉구한 것이다.
10개항의 권리는 행복추구권, 의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국가와 사회의 지지를 받을 권리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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