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심의가 또 다시 연기되면서, 17대 국회내 법안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법안의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정족수를 이루지 못해 결국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정치논리에 휩싸여 민생법안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양승조 법안심사소위원장은 "300여건의 법안이 산적에 있는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생겼다"며 회의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장향숙 의원은 "의료사고법 등 중요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정말 한심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고, 강기정 의원도 "이런 이유(정치관계법에 대한 여야 이견)로 민생법안 심의를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법안심의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의료사고법의 처리일정도 또 다시 늦춰지게 됐다.
이날 민주신당 의원들은 오는 12일로 추가일정을 잡아, 법안의 심의를 재개하고 당초 16일로 잡혀있던 전체회의 일정을 국감이후인 내달 2일로 연기하자는데 잠정 합의했다.
결국 복지위가 약속한 의료사고법 처리기한을 내달로 재 연기하겠다는 얘기. 이 경우 복지위가 정한 법안 처리기한은 지난달 소위 재회부 이후 총 2차례나 미뤄지게 되는 셈이다.
앞서 복지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의 최종의결여부를 정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전체회의 일정을 재정리하면서 이를 16일로 미룬바 있다.
의료사고법에 대한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법안의 폐기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아직 양당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와 상임위 일정을 추가, 변경하는 문제도 확언할 수는 없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국회 상황이 워낙 예측불허로 흘러가고 있어, 법안의 처리를 낙관할 수 만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