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 법안소위를 열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안 등 복지위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개특위 구성 및 운영을 놓고 한나라당이 상임위 회의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쪽심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법을 비롯해 요양기관 양수시 행정처분 승계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39개 법안을 심의키로 했다.
당초 복지위는 4일 법안소위서 이들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개특위 구성·운영문제를 두고 대치하면서 상임위 및 소위 일정이 무기한 연기, 논의가 무산됐었다.
한나라당이 정개특위 파행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나선 것. 한나라당은 현재까지도 상임위 불참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늘 회의는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만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초 논의 무산으로 폐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던 의료사고법 등이 다시 한번 심사대에 오르게 될 예정.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의 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합민주신당 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이 예상되지만, 더이상 법안의 심의를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예정대로 소위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은 어렵겠지만, 심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신당측은 일단 법안의 심의를 재개한 후, 향후 추가일정을 잡아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복지위 내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개특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어느정도 합의를 이룬다면 추가 일정을 잡아 법안을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요양기관 양수시 업무정치처분 승계(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법제화(강기정 의원)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의료기관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규제를 완화하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형근 의원) 등도 상정예정법안 목록에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