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와 조리사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도 영양사, 조리사 가산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직원 1명이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2개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식사가산을 각각 따로 영양사 가산과 조리사 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영양사가산과 조리사가산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