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는 최근 의·병협,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십자사표장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시어 일부 병의원 약국에서 잘못 사용중인 적십자 표장을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적십자사는 공문에서 "적십자 표장은 전쟁이나 무력충돌시 적·아군을 차별없이 보호하고, 구호하는 적십자사 요원, 의무요원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한해 사용되도록 국제인도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또한 각국 적십자사의 인도적 활동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상표법에서도 적십자표장은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적십자사 조직법에서는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지방 지역의 일부 병원이나 약국 또는 의료광고 등에서 적십자사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보고가 가끔 올라온다"면서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물론, 처벌 조항도 있는만큼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