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창현 사무관은 12일 "병용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법으로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급여비 삭감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사무관은 이날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병용금기 의약품 등 적정관리를 위한 정책추진방향'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약사법 제22조(의무 및 준수사항)에 '의료기관개설자 및 약국개설자는 안전성 유효성 문제로 품목허가 취소된 품목과 식약청장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공고한 성분 또는 처방 조제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대체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부득이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예외를 둘 방침이다.
또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의무 법령이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되면 약사에게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이 처방되었을 때 약사에게는 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하는 의무과 부과되고 의사에게는 약사 문의시 응대의무과 부과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병용금기 처방과 조제 감소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오 사무관은 또 식약청을 통해 11월중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을 추가 공고하고 올해 12월까지 동일 요양기관내 병용 연령금기 투약 전 사전점검을 위한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의·약사의 처방 제조시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사용금지 및 중복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요양기관에서 매일 컴퓨터 부팅시 업데이트 된 기준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점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 사무관은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2단계(동일기관내 타 진료과 점검)와 3단계(다른 요양기관 점검) 시스템 구축은 개인정보 해킹 방지, 전산시스템 등 기술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시범사업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은 금기약 고시의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불가피한 사용까지 억제할 경우 환자 치료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