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시설을 분할 변경한 장소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이미 개설된 약국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를 둔 것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약분업을 의사와 약사의 기능분업이 아닌 의료기관과 약국의 기관분업으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판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소식지 최근호에 따르면 약사 A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B소아과의원의 약사로 근무하던 중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자 남편과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수유실을 부분 개수하여 8월부터 자신을 대표자로 약국을 개설했다.
관할 보건소는 이에 대해 A씨에게 1년간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음을 통보했고 A씨는 불복하여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법률조항이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 제한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그 제한시 침해의 정도가 적은 수단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권리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분업제도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유와 경영상으로 독립하여 서로 견제하며 각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담합을 방지하여 의약분업을 효율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켜야 할 공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약사법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약사법조항들이 구조적으로 담합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약국의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특히 직업행사 자유와 재산권 침해에 대해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분할 변경한 장소에서만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할 뿐 다른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입법목적에 비추어 공적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