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서울시 성동구 M약국과 U의원은, M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임의로 조제투약 후 조제내역이 기록된 용지와 의원 본인부담금을 U의원에게 보내면 나중에 의원에서 처방전을 작성해 직원이 약국으로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 각각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례 2]동해시 S약국과 K약국 및 N의원은 의사와 담합해 환자를 유인하거나 특정약국을 알선하다 적발되었다. 추후 S약국은 자진폐업하였고 K약국은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N의원은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적인 담합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우려가 높은 층약국·쪽방약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및 약국간 담합 단속현황'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32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등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장 의원이 공개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의 U의원과 M약국을 비롯해 이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담합 행태 또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처방전 허위발행, 환자유인, 특정약국 조제 유도,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등 천태만상이다.
장복심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면서 "불법적인 담합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일벌백계해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이른바 층약국, 쪽방약국 등 부적절한 약국 개설로 의료기관과의 담합 뿐만 아니라 환자상담 및 대기공간 부족, 공휴일 당번약국 미참여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2007년 상반기 2층 이상 층약국 개설건수가 서울 237개소, 경기 113개소 등 전국적으로 423개소에 달하고, 3평미만 쪽방약국 개설건수도 22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담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