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병용·연령금기에 이어 환자 상태에 따른 최대용량이나 질병금기에 대해서도 고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용량이나 질병금기 항목들에 대해 현재 외국의 문헌, 식약청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안을 마련, 의약계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 이 작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고시화하겠다"고 말했다.
용량금기란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용량 상한선, 질병금기는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특정 질병에 써서는 안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해 결핵 등 126개 상병에 439개의 투약금기 및 281개 질병금기 성분을 초안으로 마련, 의협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장복심 의원은 이자리에서 "병용·연령금기 사전점검시스템 도입과 함께 용량이나 투약금기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변 장관은 병용금기가 EDI 청구기관에만 걸러진다는 장 의원의 지적과 관련 "EDI청구를 하지 않는 약 5%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거쳐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