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D학교법인이 제기한 환수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D학교법인은 미신고·미검사 상태의 골밀도 검사기기를 사용한 요양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심평원의 처분에 불복, 지난 6월 심평원을 상대로 환수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관련법령에 의거 요양급여장비가 법령상의 신고 및 검사를 마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경우 그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이 되어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사후에 이러한 요양급여장비를 검사해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전에 행한 의료행위가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신고·미검사 상태의 요양급여장비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미신고장치에 대한 급여비 환수는 물론, 사후 소급적용 모두 정당하는 얘기.
재판부는 다만 "의료법 및 그 관련법령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신고 및 검사의무에 대한 형벌 또는 행정적 제제와는 별도로 의료기관이 신고 및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료장비를 사용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간 논란이 되었던 미신고장치 진료비 환수조치에 대해 재판부가 심평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궁지에 몰렸던 심평원 입장에서는 큰 힘을 얻게 됐다.
앞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의 민원에 대해, 이를 이유로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심평원에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심평원은 의료계의 거센반발과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 결정이유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제도에 대한 대법원 판시사항에 부합되지 않고, 심각한 법리적 오류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면서 환수를 강행했었다.
한편, 이번에 미신고 진단방사선장치 사용으로 진료비 환수를 통보받은 기관은 310여개소, 환수금액은 21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