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한 검사 진료비 환수를 강행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 등 관련단체의 반발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입장을 고수키로 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미신고 방사선 골밀도 검사장비 관련 진료비를 당초의 결정사항대로 환수조치하기로 했으며 이를 본·지원,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 해당요양기관에 안내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건강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함에 따른 부적절한 진료비 지급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방사선피폭위험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는 장비이므로, 신고 및 검사의무 규정은 방사선으로 인한 환자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규제"라며 "건강보험의 건실한 운영 및 양질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권보호 등을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정기준 고시일인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5년까지 방사선장치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던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환수조치가 이뤄질 전망.
의협에 따르면 이를 통한 환수대상 요양기관은 350개소, 환수액은 약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심평원이 진료비 환수를 강행키로 함에 따라 의협 등 관련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의협은 관련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징수처분이 내려진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 민원실, 복지부, 심평원,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해왔다.
아울러 고충처리위원회는 의협 등의 시정요청과 관련, 지난 7월 심평원에 '환수중단'을 권고한 바 있으며, 심평원이 권고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지난 11월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