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목손(gramoxone) 중독에 시행한 방사선 치료' 등 33항목이 심사지침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 합리적인 심사지침을 운영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심사지침 33항목을 삭제했다고 1일 밝혔다.
삭제된 심사지침은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의 준용 수기료', '그라목손(gramoxone) 중독에 시행한 방사선치료' 등과 같이 행위가 거의 시행되지 않아 심사지침으로 활용이 필요 없는 경우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의 산정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단순 행위설명에 해당되는 항목 등이다.
삭제된 심사지침 33항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심사기준)에 공개되어 있으며, 2007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