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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무과실 입증못한 의사 50% 배상책임"

대구지방법원 판결··"경막 파열 불가피성 증거 없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10-18 12:14:31
수술과정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병원과 의료진에게 5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김모 씨 등이 모의료원과 해당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2005년 우측 상하지 마비(근력 약화) 증상과 양측 손, 다리의 저린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척수 불완전 마비, 경추 5~6번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판 협착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들은 김 씨의 척수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치료법을 시행하면서 입원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및 동종경막이식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직후 김 씨는 좌측 상하지의 심한 마비증세와 배변 및 배뇨장애를 보였고, 현재 양측 상하지 운동 불완전마비와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당시 환자의 상태 등에 비춰 그 같은 경막 파열이 불가피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술상의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술후 보이는 새로운 신경 손상 증상이 이같은 경막 파열 및 척수액 누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당시 원고 김 씨의 골화 두께가 약 7~8cm로 경막의 파손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그 같은 점만으로 경막 파열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술 과정의 과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현재 김 씨의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이 수술 이전에 없던 증상이며,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신경손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전형적인 장애증상이므로 병원 의료진의 수술과정상 잘못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파열이 불가피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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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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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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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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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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