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무심코 작성한 상해진단서가 의사 본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사회 연수교육 강연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황현덕 검사는 이날 모인 회원들에게 상해진단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상해진단서, 분쟁시 기초자료로 중요
황 검사가 상해진단시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의사의 진단서가 사회적 분쟁시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분쟁시 진단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할 때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는 의료전문가로서의 의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줄 수있다는 것이다.
황 검사는 "지금까지 의사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태이다보니 최근들어 허위진단서 발급건이 자주 적발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받거나 민사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상해와 손상 개념 구별해야
그는 첫 번째로 꼽은 상해진단서 작성시 문제점은 상해와 손상의 개념을 혼돈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해진단서는 단순히 멍이 들었다는 등의 의학적인 손상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법률적인 상해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그 개념을 명확히 파악해 작성해야 한다.
만약 최초 상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는 등의 보완조치도 필요하다.
환자 진술에 의존한 진단서는 '위험'
또한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도 위험하다.
황 검사는 "의사들은 무심코 환자의 주장에 근거해 진단서를 작성하지만 상해진단서 발급은 의료행위가 아닌 법률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상해여부가 환자가 주장하는 바와 부합하지 않거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진단서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료기간 개념 불분명으로 오류 심화시켜
이와함께 치료기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지침'에는 치료기간을 고정기간, 치유기간, 상해의 경중 등 제반요소를 모두 감안해 정한 것으로 치료기간의 의미를 왜곡시킨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치료기간이 상해의 경중과 동일시하는 형사 사법기관의 경우 오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황 검사는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경중에 대해 객관화 된 기준을 수립해 정리하고, 치료기간란에는 본질적 의미의 실제 예상치료기간만을 기재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상해의 경중에 대해서는 증상란에 추가로 기재함으로써 치료기간을 상해의 경중으로 연관시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앞으로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의료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