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자'는 국회의원의 제안에 변재진 장관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데 대해 의협이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변 장관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약사출신 문희 의원이 "국립의료원의 성분명 처방 비율이 30%도 되지 않고 있다.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데 대해 "그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시범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18일 입장을 발표하고 "부처의 행정 전체를 관장하는 해당 장관이 의사의 윤리의식과 처방권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과연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나 있는 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사 선택권이 박탈되고 환자가 복용한 약을 의사가 알 수 없기에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며, 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체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대문"이라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당국은 항상 경제적인 논리만을 내세워 성분명 처방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여 왔고 이에 더해 의사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방안에까지 동조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어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면서 알량한 경제 논리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목표로 한 불순한 정책의 추가 도입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추후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우려하는 재정적자의 이유로 엉터리 생동성시험 후 약값이 2~9배 가까이 오르고 의약분업 후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라는 미명하에 약국으로 흘러간 비용증가라는 것이 이미 명명백백히 드러난 현재, 재정절감 효과도 없고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깨뜨리며 한국의료를 더욱 파탄으로 몰고 가는 성분명 처방이라는 미봉책을 중단하고 근본 원인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