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리의료법인을 경제특구 외국병원에서 시범 실시해본 후 국내 도입문제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병원에 한해 영리의료법인을 시험적으로 실시해본 후 향후 도입 문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장단점을 비교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재경부는 영리법인 도입의 장점으로 외부 자본유입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혐 및 고용증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병상중 59%가 300병상 미만의 영세한 규모이고 100병상 미만도 37%나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본확충에 따른 급성기 병상, 고가의료기기의 과잉초래, 공공의료의 약화 가능성 등 단점도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정부는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광고 규제를 완화했고 5월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환자 유인 알선 허용 등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복지위에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