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증진국에서 맡고 있는 공공의료 관련 업무가 보건정책국으로 이관되는 등 보건복지부의 일부 조직이 바뀐다. 또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본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연금보험국장 밑에 국민연금심의관(3급)을 두고, 노인요양·공공보건증진·통상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2과 1담당관을 증설키로 했다.
또 총무과의 인사관리기능을 기획관리관실로, 건강증진국의 인구정책업무를 사회복지정책실로, 건강증진국의 공공보건의료관련 업무를 보건정책국으로 각각 이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염병에 대한 방역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1부 4과로 구성된 국립보건원을 2부 9과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의 하부조직으로 ‘전염병관리부’와 ‘질병조사감시부’를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을 설치해 질병관련 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보건원의 연수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능을 민간에게 위탁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 과단위 이하 직제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