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의료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대상과 분할납부 기준 등을 규정한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23일자로 고시했다.
복지부는 고시에서 업무정지처분에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했다.
우선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는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인공신장투석실, 장애인재활치료실, 방사선치료실과 같은 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한센병, 결핵, 정신질환(입원환자), 만성신부전, 혈우병, 화상 등과 같이 장기간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특수질환자를 주 진료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으로 규정했다.
처분을 받게 될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해당 요양기관과 동일종별의 타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도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대신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국·공립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미만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했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이 제제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곳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개설한 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중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해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의 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고시는 이와 함께 요양기관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과징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2회 이하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규모에 따라 △1억원 이상은 2~12개월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9개월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은 2~6개월 △3천만원 미만은 2~3개월로 각각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