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 제도 개선방안 강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20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42%인 85곳이 정상금액보다 싸게 치료재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대상 275개 치료재료 가운데 66%인 180개가 정상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해당 치료재료에 대한 상한금액을 조정, 연간 41억여원에 이르는 재정절감 효과를 얻었다.
의약품의 경우도 실거래가 위반 행위가 항다반사다.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모두 3회에 걸쳐 240개 요양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45%인 108개 기관이 실제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수로 보면 조사대상 1만6970개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774품목이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됐다.
제약사별로는 조사대상 622개 제약사 가운데 60.8%인 378개 제약사가 상한금액 이하로 납품하다 적발돼 S제약 M제품의 상한금액이 28.34% 인하되는 등 다수의 제약사가 연간 100억원이 넘는 상한금액 인하 처분을 당했다.